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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이야기/생활경제 tip

연말정산 꿀팁 대방출! 소득공제 전략으로 스마트하게 절세하는 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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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도 이제, 2개월하고 1주 정도 남았네요! 직장인 여러분은 연말하면, 바로 떠오르는! "연말정산"
오늘은 어떻게 해야 절세하며 연말소득공제를 잘 할 수 있는가-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. 

연말정산도 전략적으로 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?!
네, 가능합니다:) 
그럼, 연말정산 꿀팁 대방출!!! 함께 알아가보아요! 

연말정산 꿀팁 대방출 스마트한 절세방법

 

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,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을 정리하여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,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과세될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

 
 
1. 연말정산의 기준:
 
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 
• 소득공제: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제도입니다.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이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.
• 세액공제: 소득공제 후에 남은 소득에 부과된 세액에서 다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. 주로 보험료, 연금저축, 월세 등이 해당됩니다.
 

 

 

 

 
2. 효율적인 연말정산 전략:
 
1)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효율성
 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, 연봉의 25% 시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 
• 소득공제 한도: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연간 연봉의 25%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연봉이 4,000만 원인 경우 연간 1,000만 원(연봉의 25%)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•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차이 (신용카드: 사용액의 15%가 소득공제로 인정 / 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: 사용액의 30%가 소득공제로 인정)
 
따라서, 연봉의 25%에 해당하는 지출을 달성한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유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기 때문입니다.

절세 꿀팁!
 
연봉의 25%까지는 신용카드 사용: 먼저 신용카드로 필요한 소비를 하고, 연간 지출액이 연봉의 25%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합니다. 이후에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: 연봉의 25%를 초과한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극대화합니다.
 
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사용 시에도 적정한 혜택을 받고,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 

 

 

 

 
2) 의료비 공제
 
• 의료비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,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본인 부담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, 공제율도 높습니다(15% 공제).
• 단,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. 따라서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,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연도 내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
 
3) 교육비 공제
 
• 본인, 자녀, 배우자 등 가족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. 특히 유치원, 초중고,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, 학원비(초등학교 이하)와 같은 사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.
• 자녀가 있는 경우, 대학생 자녀는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,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 
4) 연금저축과 IRP(퇴직연금)
 

 

 

•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, 납입 금액의 12~15%가 세액 공제됩니다.
• 특히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, 이 공제를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 
5) 기부금 공제
 
• 기부금을 지출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.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있으며, 기부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. 종교단체,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의 10~30%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, 기부액이 많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 
6) 주택자금 공제

• 전세자금 대출이 있거나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이 있다면,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월세 납입액의 최대 7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.
 
7)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 
•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경력단절 여성, 장애인 등은 소득세를 5년간 90%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고,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.
 
8) 근로소득 금액공제 및 기타 공제 항목

•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지만,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부부 간 소득의 차이를 고려해 공제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.
 
9) 미리 준비하기
 
• 연말정산은 연말에 몰아서 준비하기보다는,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미리 어떤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세요.
• 1년 동안 지출한 금액과 예상 공제액을 정리해 두고,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.
 
 
 

 

 

 

 
 
10)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혜택 주의
 
• 실손의료보험에서 청구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.
 

 

 
그럼, 2024년 연말정산은 스마트하게 진행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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